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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청약가점제, 대출규제 강화

청약가점제, 대출규제 강화 


청약가점제는 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(32), 부양가족수(35) 및 청약통장가입기간(17)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.


● 20171순위 청약통장 가장 많이 몰린 지역

리얼투데이가 지난해 분양한 아파트 1순위 청약자는 총 2185545명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그중 859917명이 부산에 집중됐고이어 경기(312479), 대구(208790), 서울(177792), 광주(158911), 경남(116961순이었다고 합니다.

 

● 청약가점제, 대출규제까지, 강남 등 인기지역 쏠림 심화, 최소 70점 안팎

 까다로워진 청약제도와 강화된 1순위 자격빡빡하게 조인 대출 등의 영향으로 인기지역인기단지로의 쏠림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강남 등 인기지역에 청약가점이 높은 고득점자들이 몰리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청약가점이 최소 70점 안팎 수준은 돼야 당첨이 된다는 것입니다.


● 가점제 적용방법

● 신혼부부 젊은층 사실상 불가능

반면 각종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렵고, 청약가점도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 중산층 수준의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서 집 한 채 분양받기는 '로또'만큼이나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.

 

 DTI·DSR까지

올해 10월부터는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체적상환능력심사(DSR)가 도입됩니다. 대출한도 산정때 주택담보대출만을 고려하는 DTI(DTI)와 달리 신용대출, 마이너스 통장,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한도를 산정합니다.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.

 

● 신중히 청약통장 사용

청약가점제 및 1순위 자격 강화, 재당첨 금지, 분양권 전매 제한 등으로 선별적이고 신중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합니다. 대출도 까다롭습니다. 청약을 했다가 당첨돼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당 청약통장을 더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전용면적 84이상은 분양가가 9억원이 넘습니다.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 상당 금액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.

 

● 분양가 통제

부동산 안정 정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분양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.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9.4% 오르는데 그쳤지만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3년새 평균 15.3% 올랐습니다.

 

● 내집 마련에 어려움, 기타 상품들이 반사이익

까다로워진 청약조건에 대출규제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기타 상품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.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의 대폭 개편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물론 실수요자도 이번 제도의 개편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로 인해 청약통장 여부 및 조건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들이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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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청약가점제

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. 만점은 84점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은 최소 50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.

● 주택청약제도

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것이다. 청약을 통해 당첨자로 선정돼야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합니다. 이 저축은 분양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저축 목적도 있는데 실제 금리가 다른 예·적금보다 약간 높습니다. 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시중 은행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, 매월 2~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● 청약예치기준액

청약을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얼마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.